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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자전거도 통행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by 짱짱한형님 2019. 10. 26.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붉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짝꿍과 함께 한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라이더분 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전거는 승용차와 달리 내 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에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통행방법이 우리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자전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도로란 ?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할 수 있는 차는 어떤게 있을 까요? 맞습니다.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기에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란?(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는 전거자전거)

그런데 전기자전거라고해서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 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만 해당, 스로틀방식,페탈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은 해당되지 않음]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 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하기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할 수가 없습니다.(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 등도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합니다.)

자전거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 하여야 하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길가장자리 구역은 자전거통행 금지 구간만 아니면 운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와는 구분 됩니다.

자전거는 위와 같이 자전거도로나 도로에서 통행을 하여야 하며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도에서 운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에서 운행 할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마찬가지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단,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신호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자전거횡단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행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중에 보행자를 충격 하여 다치게 했을 경우 보도침범이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반드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보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안전표지가 멀찍이 설치되어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해 놓은 경우가 많기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는 차도를 운행 할 때 좁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차도쪽의 자전거가 위험하기도 하고 우측 가장자리에 해당되지 않기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그렇지 않은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전거의 운행 방법

자전거도 차이기에 위에서 나열한 자전거의 통행방법특례 외에도 차량과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자전거의 통행 위치 입니다.  자전거도 차도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차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한다면 헷갈리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보도로 통행을 할 때는 우측 통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보도상에서 통행을 할 때도 도로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 보도를 이용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주행이 되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의 교차로 통행방법 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로 건너는 방법입니다만은 이런 방법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훅턴(hook turn) 이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것이 바로 훅턴 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한다.

많은 라이더 분들이 훅턴을 잘 알고 잘 하시는데 간혹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간단 합니다. 전방의 신호대로 좌회전 하면 됩니다. 위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좌회전 방법에 신호라는 말이 없다며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위 방법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당연히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게 되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술을 마시기 위해 라이딩을 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자전거 음주운전의 실태는 심각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또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이 솜방망이죠, 왜냐면 형사처벌이 아닌 법칙금에 불과 하기 때문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0.030%이상) 3만원, 음주측정거부시 10만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중에 다른 자전거나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동차로 음주운전 중에 사고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행락철 자전거관련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어디 무서워서 자전거를 타겠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둬야 할 상식들 입니다. 쌀쌀해 지기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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