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아래 각 항목간의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선진입 차량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 입니다. 속도차에 의해서 가까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선진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대로와 소로
큰 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순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와 소로는 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량이나 용도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넓다고 해서 대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두 도로의 넓이가 같으나 한 쪽은 차선 등의 교통 시설물이 설치 되어 있다면 그 곳을 대로 또는 주도로 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진입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 입니다.
3. 우측도로 우선
양 도로의 조건이 완전히 같다면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입니다. 양 도로의 조건 뿐만 아니라 두 차량의 진입 또한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 졌고, 속도 또한 비슷하여 교차로 진입시의 주의를 비슷하게 하였으면 우측도로의 차량이 우선 순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진입전 일시정지를 완벽하게 한 차량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완벽하게 한 차량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도교법 제25조 제6항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4. 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
교통정리가없는 교차로에는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 입니다.
직진 차량 VS 좌·우회전 차량일 경우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 VS 우회전 차량일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 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따라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선 순위 입니다.
정리하자면
가. (현저히) 선진입 한 차량
나. 동시 진입한 차량
¶ 일시정지 및 서행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바퀴를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라 볼 수 없고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서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천천히 가더라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서행이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법
첫째 :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
둘째 : 전방, 좌방, 우방을 주시
셋째 : 통행 우선권에 따라서 진입
¶ 교차로 사고에 있어서의 주안점
선진입은 속도에 따라 가까스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선진입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속도가 상대 차량보다 빠르다면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차로 진입거리 및 물리적 위치로 선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차로 사고에 있어서 일시정지 및 서행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전에 얼마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방, 우방의 주시를 잘 하였는지가 교차로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https://carcrash.tistory.com/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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