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및 면허 취소와 정지 관련 근거 자료 입니다.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hwp
0.10MB
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hwp
0.12MB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행위(위반내용)에 대한 벌점, 피해결과(상해)에 대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사고원인행위벌점+피해결과벌점+n(기존벌점)=총벌점(40점 이상 면허정지, 121점 이상 취소)
(예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상해진단 3주 15점+기존벌점 20점=총 45점->면허정지 45일)
피해결과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부상: 1주미만의 진단, 경상: 1주이상의 진단, 중상: 3주이상의 진단)
사상자가 많은 사고나 기존에 벌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추가로 사고가 나면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년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됩니다.(예: 45점일 경우 면허정지 45일)
벌점이 1년에 40점 미만일 경우 1년 후에 벌점이 소멸되나,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벌점을 3년간 아래와 같이 관리합니다.(예: 기존 21점 벌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단속될 경우 벌점100점이 추가 되어 1년이내에 벌점 총 121점 부과받은 경우->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1년에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2년에 201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3년에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항상 벌점을 관리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