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완화1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및 부실한 법개정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속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로 분류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전 가능하며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하지만 20대 국회 법개정으로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 2020.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