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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일반사고6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판례(대로와 소로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중에 대로와 소로에 있어서 대로가 우선인데 이 기준이 애매 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권이 있다는 기준은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로와 소로의 판단 기준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은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97다39539, 1998. 4. 10」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에도 폭이 넓은 대로와 폭이 좁은 소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누가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 지는 경우.. 2020. 1. 7.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2019년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급성장했으나 제도는 그 속도를 발맞추지 못했고, 산업을 뒷받침할 안전 규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가 앞으로의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 전동킥보드의 법적 위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0. 1. 3.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문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문발차사고) ¶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 개문사고는 흔히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내리면서 주의하지 않고 문을열어 측면을 지나가던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고, 개문발차사고는 운전 중에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문콕은 차량 문을 열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 2019. 11. 19.
후진 중 사고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 2019. 11. 10.
차로(진로) 변경 중 사고 가장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바로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 차로(진로)변경 중 사고 진로 변경 중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지켜 진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2019. 11. 8.
안전거리 미확보 등(추돌) ¶ 안전거리 미확보 1) 노즈다운 추돌은 차량이 뒤따라 가다가 다른 차량의 후면을 전면으로 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충돌은 전면대 전면으로 부딪히는 것) 추돌 사고에 있어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입니다.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하지 않아서 앞차가 제동 하였을 때 피하지 못하고 뒤를 받는 경우입니다. 도교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뒤에 따라가던 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을 하면서 앞으로 쏠려 차량 전면부와 도로면과의 거리가 가까워 지는 노즈다운(nose down) 또는 다이브(dive)현상이 일어납니..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