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관련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3

교통사고 직접청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접청구 교통사고 발생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 해당 보험사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여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발부가 되기에 사건의 성향에 따른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전에는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접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 방문 전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사건.. 2019. 11. 4.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 간혹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 주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때문에 긴급하게 비용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 등을 지급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알아볼까요.?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 2019. 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 ¶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쉽게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하지말아야 하거나, 해야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도로교통법 중에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물건만 파손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함께 적용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업무상과실 ..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