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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2

음주운전 교육 받으면 좋은점 ¶ 음주운전 교육(정지와 취소)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종류는 정지와 취소 두 종류 입니다.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미만, 취소는 0.080% 이상 입니다.정지는 교육을 받게 되면 정지일수가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되고, 취소는 감경이 되는 것은 없지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지만 다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우리는 이 교육을 특별안전교육 이라고 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후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아래 사이트에 교육을 예약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mai.. 2019. 12. 25.
범칙금 및 벌점 관련 자료(면허 취소 및 정지)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및 면허 취소와 정지 관련 근거 자료 입니다.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행위(위반내용)에 대한 벌점, 피해결과(상해)에 대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사고원인행위벌점+피해결과벌점+n(기존벌점)=총벌점(40점 이상 면허정지, 121점 이상 취소) (예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상해진단 3주 15점+기존벌점 20점=총 45점->면허정지 45일) 피해결과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부상: 1주미만의 진단, 경상: 1주이상의 진단, 중상: 3주이상의 진단) 사상자가 많은 사고나 기존에 벌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추가로 사고가 나면 면허..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