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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11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안전표지일까?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정의 되어 있다. 그 중 일련번호 506번이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입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왜 중요한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진입전에 실선.. 2020. 1. 15.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판례(대로와 소로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중에 대로와 소로에 있어서 대로가 우선인데 이 기준이 애매 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권이 있다는 기준은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로와 소로의 판단 기준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은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97다39539, 1998. 4. 10」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에도 폭이 넓은 대로와 폭이 좁은 소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누가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 지는 경우.. 2020. 1. 7.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2019년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급성장했으나 제도는 그 속도를 발맞추지 못했고, 산업을 뒷받침할 안전 규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가 앞으로의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 전동킥보드의 법적 위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0. 1. 3.
과속에 의한 사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으로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통행속도를 정하고 그 외 도로는 지방경찰청장 이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 과속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80k.. 2019. 11. 24.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 2019. 11. 23.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문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문발차사고) ¶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 개문사고는 흔히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내리면서 주의하지 않고 문을열어 측면을 지나가던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고, 개문발차사고는 운전 중에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문콕은 차량 문을 열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