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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2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및 부실한 법개정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속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로 분류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전 가능하며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하지만 20대 국회 법개정으로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 2020. 11. 22.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2019년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급성장했으나 제도는 그 속도를 발맞추지 못했고, 산업을 뒷받침할 안전 규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가 앞으로의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 전동킥보드의 법적 위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