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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19

버스 우회전시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버스 후미에 이런 문구 보셨나요? 만약 교차로에서 버스가 우회전시에 오른쪽 틈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우회전을 했을 경우 버스가 가해자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애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버스가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가해자라고 판단 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다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갈 만한 틈을 두지 말라는거죠 하지만 문제는 버스가 우회전시에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가는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가 우측 공간으로 들어온 승용.. 2021. 5. 1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20퍼센트 감경 혜택은?) 2021년 5월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 됩니다 □ 기존 2배->3배로 상향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에서 3배로 인상 일반지역에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4만원, 승합5만원 이나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 8만원, 9만원 이었던 것이 5월11일 부터는 각 12만원, 13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교통과태료 아까우니 20% 할인받자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종이고지서 대신에 ‘알림톡(카카오톡)’ 또는 ‘알림문자(MMS)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3월 2일부터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를 대상으로 시행 .. 2021. 5. 12.
전동킥보드(PM) 바뀐법 모르면 낭패!!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 집니다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위반 땐 벌금10만원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해당PM은 탈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일 부터는 면허가 필수 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길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 2021. 5. 12.
초과속운전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 과속교통사고 사망율 14배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68.4건당 1명), 과속교통사고(4.9건당 1명)으로 일반교통사고 대비 14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 초과속 운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과속운전, 사고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에 그치니 스피드광에게는 취미를 위한 비용에 불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최대 1년의 징역, 면허취소까지 가능 개정법에 따르면 기준속도보다 시속80km이상 일경우 초과속운전으로 정의하고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였다#ㅊ □ 초과속 운전 3아웃(벌점) 시속100km 초과 운전을 3회이상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면허는 취소이다 초과속 정도에 따라 벌점 80점 또는 1.. 2020. 12. 10.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및 부실한 법개정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속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로 분류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전 가능하며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하지만 20대 국회 법개정으로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 2020. 11. 22.
범칙금 부과시 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을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라고 불리는 스타렉스의 모든 종류가 승합차 인지 승용차인지,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가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