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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2

범칙금 부과시 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을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라고 불리는 스타렉스의 모든 종류가 승합차 인지 승용차인지,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가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 2020. 1. 16.
범칙금 및 벌점 관련 자료(면허 취소 및 정지)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및 면허 취소와 정지 관련 근거 자료 입니다.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행위(위반내용)에 대한 벌점, 피해결과(상해)에 대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사고원인행위벌점+피해결과벌점+n(기존벌점)=총벌점(40점 이상 면허정지, 121점 이상 취소) (예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상해진단 3주 15점+기존벌점 20점=총 45점->면허정지 45일) 피해결과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부상: 1주미만의 진단, 경상: 1주이상의 진단, 중상: 3주이상의 진단) 사상자가 많은 사고나 기존에 벌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추가로 사고가 나면 면허..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