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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2

자전거도 통행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붉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짝꿍과 함께 한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라이더분 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전거는 승용차와 달리 내 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에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통행방법이 우리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자전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 2019. 10. 26.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뺑소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뺑소니가 아니다.? 왜 이런 것일 까요.? 뺑소니는 사실 도로교통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용 하는 원칙이 있기에 특별법인 특가법을 적용하지요. 하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