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번 진로변경제한선1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안전표지일까?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정의 되어 있다. 그 중 일련번호 506번이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입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왜 중요한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진입전에 실선.. 2020.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