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일명 특별 사면 이라고 하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감면 시행 일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9. 12. 31.(화) 00:00 부터 시행 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17. 10. 1.(일)부터 ’19. 9. 30.(월)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심판·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감면제외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2. 31.(화)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 하여야 합니다.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https://www.police.go.kr
www.police.go.kr
경찰청교통민원 24 http://www.efine.go.kr
http://www.efine.go.kr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19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9. 12. 31.(화)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7. 10. 1.(일)부터 ’19. 9. 30.(월)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www.efine.go.kr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교통법규나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정지 중인 사람은 정지집행을 중단하고, 면허취소인 사람은 결격기간을 해제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음주, 보복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 교통 중범죄로 인한 정지 또는 취소의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는 없습니다.
한 때는 음주운전자에게는 희망과 같은 사면이 몇 해 전부터 없어진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회 분위기상 교통범죄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면은 계속 없을 듯 합니다.
이상 특별사면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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