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범칙금 부과시 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짱짱한형님 2020. 1. 16.

9인승 승합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을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합차라고 불리는 스타렉스의 모든 종류가 승합차 인지 승용차인지,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가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의 개념보다 큰 차의 개념에는 속하지만 자동차는 아닙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11인승 승합차

¶ 범칙금 부과시 차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승합자동차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합니다.

2.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3. "이륜자동차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4. "자전거등"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합니다.

 

¶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번호로 앞자리로 차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 01~69

승합차 : 70~79

화물차 : 80~97

특수차 : 98~99

 

정리하자면 범칙금 부과시 11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승합차이고, 화물차라 하더라도 4톤미만이면 승용차 입니다. 예를 들면 11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는 승합차 이고, 9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는 승용차 입니다. 구분은 번호판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범칙금 적용 차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