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 주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때문에 긴급하게 비용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 등을 지급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알아볼까요.?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 가불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우선 지급(교처법 제4조 제2항)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통상비용의 범위(교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진찰료 |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범위(교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분 | 내용 |
부상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후유장애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대물손해의 경우 |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위자료 중복의 경우 |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교처법 시행령 제4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다.
위와 같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하나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구 받은 보험사는 기간 [자손법(10일) 교처법(7일)]이내에 지급 해야 하니 위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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