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쉽게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하지말아야 하거나, 해야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도로교통법 중에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물건만 파손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함께 적용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진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알겠는가요? 알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부지기수 인데 사고가 날 때 마다 벌을 받고, 또는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는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법이 말하는 핵심 입니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진행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어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나뉘어 집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이 보험은 들고 다녀라 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간혹 바빠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단속이 되어 범칙금이나 벌금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인 것이죠.
종합보험은 대인1 담보에 대인2 담보가 추가된 상품인데 대인2 담보는 사람(타인)이 다쳤을 때 완치가 될 때 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것이죠. 반면에 책임보험은 대인1 담보만 보장되고 사람(타인)이 다쳤을 때 상해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이 법을 눈씻고 찾아보아도 종합보험이란 말은 없지만 제4조 제2항을 보면 가장 하단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완치=전액보상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다른 뜻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말합니다. 물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내기 위해서 금전적인 합의가 있을 수 도 있겠지요.
이렇듯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물론 모든 교통사고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예외 조항)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망, 중상해, 뺑소니 일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 중상해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때는 합의하면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래에 별도로 다루 겠지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 때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면 형량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사망과 뺑소니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체 일부를 못쓰게 되거나, 사경을 헤매거나, 완치가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가지의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중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 12대 중과실 >
1. 신호지시위반- 신호위반 또는 도로표지판 등에 적시된 금지 행위를 위반 한 경우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3. 과속(제한속도 20km/h초과)
4. 앞지르기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위무위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주유소 들어갈때)할 때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0. 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풀어서 설명 해보았습니다.
<Summary>
한마디로 줄이자면 교특법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람이 다쳐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망, 중상해, 뺑소니, 12대 중과실, 책임보험은 처벌을 받게 되고, 이 중 중상해와 책임보험은 합의를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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