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접청구
교통사고 발생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 해당 보험사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여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발부가 되기에 사건의 성향에 따른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전에는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접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 방문 전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사건 접수를 합니다. 이 때 주의점은 경찰관에게 진단서 사본을 가지고, 원본은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원본이 필요하다면 사본을 요청하여 가지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공업사에 방문하여 대물견적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소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4. 사례
A노인은 손녀딸을 보고 싶어 30분 거리의 딸의 집에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선 채로 타고 갔습니다. 도착지에 이르러 버스가 갑자기 정차하여 A노인은 버스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놀라서 A노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버스회사의 사고 담당 부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A노인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막 넘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괜찮다며 버스에서 내려 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여 이쁜 손녀딸을 보고 있으려니 너무 이뻐서 손녀딸을 업어줄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 났는데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B씨는 어머니인 A노인이 갑자기 넘어지자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버스회사는 우선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버스내 CCTV를 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보험접수 처리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에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버스회사에서는 젼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은 다시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의 급정차 때문에 어머니가 다친 것이 맞으니 버스회사에 보험처리를 다시 요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투로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기다려라는 말만 할 뿐 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현재 완치가 되어 건강하시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버스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직접청구 방법
위에 설명했듯이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및 진단서를 발부받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접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접수증을 발부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해야 하는데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직접청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안내 받아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시내버스는 일반적으로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 버스공제조합을 예를 들자면, www.ebus.or.kr을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직접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청구권직접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또는 접수증), 진단서(물건일 경우 대물견적서), 피해자신분증사본(물건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사본, 소유주신분증사본)을 등기 또는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실 직접청구에 대한 포스팅을 한 이유는 일부 버스회사가 승객에 대한 배상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노인들이 타고 다니기에 많이 위험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노인은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죠. 미래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안전한 교통수단이 개발되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노인은 미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의 위험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한 승객들의 치료를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버스회사에서 우선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처벌가능한 강제법이 없기에 피해자가 직접청구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 하거나 치료를 포기 해야 합니다.
국가는 버스 기사 및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버스회사가 위 사례처럼 보험접수 처리 등 배상절차를 미룬다면 행정 처벌을 강화하여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같은 절차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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