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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

by 짱짱한형님 2019. 10. 13.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법의 이름을 봐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법이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 비판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 이겠지요? 일명 "크림빵 사건"과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맞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 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 관련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의 폭행이 있습니다.

뺑소니(특가법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규정 되어 있지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우리 법의 원칙에 따라서 특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물적피해 뺑소니와 주차뺑소니도 뺑소니 이기는 하지만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뺑소니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에 사람을 충격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 결과(사망 또는 상해)에 따라 처벌을 달리 받게 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또는 정지, 취소일 경우에는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4년 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뺑소니를 했다면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높은 만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1년이상 유기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특가법에는 술 또는 약물(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서 "위험운전"이라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을 적용하기도 하고 특가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특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애매 합니다. 사람마다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주 한 잔을 마셔도 헤롱헤롱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 정지수치에 해당 할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고 취소수치에 해당 할 때는 특가법을 적용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술에취한 채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을 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법정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이 전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정형이 상향 조정 되었으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분명 강해졌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 입니다.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은 운전 중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이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버스기사, 택시기사 분들)는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객의 승차 및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범죄 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버스내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 이기는 하지만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한 시민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가장 근접해 있는 시민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중에 교통에 관한 것들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은 다음기회에 상세히 다룰 예정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니다?https://carcrash.tistory.com/5

 

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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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https://carcrash.tistory.com/10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뺑소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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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뺑소니관련 판례 https://carcrash.tistory.com/26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 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인적피해 뺑소니라고 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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