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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by 짱짱한형님 2019. 10. 17.

뺑소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을 의미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뺑소니가 아니다.?

왜 이런 것일 까요.?

뺑소니는 사실 도로교통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에는 특별법을 우선적용 하는 원칙이 있기에 특별법인 특가법을 적용하지요. 하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로 사고를 야기 한 후 도주한 경우 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라고 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과실치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주체는 차 또는 노면전차 이고 특가법(도주차량)의 주체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자전거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자전거 뺑소니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는 해당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관련 용어가 정의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10종이 있습니다.

- 건설기계 10종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미만 지게차

(2)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특가법(도주차량)의 주체가 바로 자동차등 이겠지요.

(3) 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외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에 위에서 말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4)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체도 "차"이기에 자전거를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레(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에)도 차이기에 수레를 끌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해야 겠지요.)

자전거 운전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하는 것을 뺑소니다 아니다 라고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처벌을 받는 위법 행위 입니다. 도주 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치료비 때문일 것입니다. 자전거도 차인만큼 만약을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 좋겠죠.?

이상 자전거 뺑소니와 자동차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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