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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by 짱짱한형님 2019. 12.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 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인적피해 뺑소니라고 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판례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표보아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위 도로교통법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정사항을 제공 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에 사고장소, 사상자, 손괴한 물건 등의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 되었고 이 사고로 파편물이 현장에 비산되는 등의 도로 교통에 위험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우리는 뺑소니라 합니다.

 

 

¶ 도주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 하였고,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판2006도3441

1. 뺑소니 가해자가 자신은 목격자라고 하며 진술한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 한다.」대판2002도5748

2. 병원에 데려다 주어도 뺑소니가 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자로써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판99도2869

3. 사고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너무 멀리가버린 경우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장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발생 경우,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불가항력적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공간을 찾아 이동하였다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6도3441

4. 피해자의 손짓 등의 의사를 오인한 경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손만 가로저어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이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현장을 또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판2005도6091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옆차로의 피해차량 후사경을 손괴한 다음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고 하여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3도3616

 

¶ 필요한 조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에 따라서 뺑소니의 성립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도주차량)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2도4452

1. 다쳤다고 외견상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외견상 다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접촉사고, 후사경이 접촉한 사고 등 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상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99도3140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의 사고 경위와 정황 등으로 보아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조치 없이 현장이탈 하였어도 뺑소니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01도2869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 할 수 없다. 대판20052523

2. 위협하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경우

누군가가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렇다고 그냥 밀고 나가서 상대에게 큰 상해를 입히면 안되겠지만 통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벼운 상해를 입히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까지 뺑소니로 보기는 힘들것 입니다.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야 할 다급한 상황에서 급출발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갔다면, 피고인의 도주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판 2005도1217

 

 

 

¶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위 판례를 보았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는 실제로 구호 조치의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하고, 가해자는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멀쩡하다고 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위 판례에서 말한 경우는 경미하여 외관상 쉽게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알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판례들은 이 글을 읽는 구독자의 개별적 사안과 맞지 많을 수 있고, 위 판례들은 오랜 다툼끝에 결론이 난 대법원 판례 이기에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위험합니다.

이상 뺑소니 관련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난처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니다?https://carcrash.tistory.com/5

 

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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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https://carcrash.tistory.com/10

 

자전거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요.?

뺑소니는 "교통사고조사규칙"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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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뺑소니 등) https://carcrash.tistory.com/6

 

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법의 이름을 봐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법이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 비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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