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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일반사고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by 짱짱한형님 2019. 11. 19.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문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문발차사고)

¶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

개문사고는 흔히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내리면서 주의하지 않고 문을열어 측면을 지나가던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고, 개문발차사고는 운전 중에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문콕은 차량 문을 열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는 사고로 이 사고와 무관 합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개문사고는 일반사고로 처리 되며, 개문발차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적용법조 도교법 제49조 제1항 제7호 도교법 제39조 제3항
행위 차량에서 문을 열거나 내릴 때 승차자가 측면을 진행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문을 정확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추락하는 경우
사례

1.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문을열다가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 충격

2.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문을열다가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 충격

3. 차의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승차자의 신체나 옷가지가 끼어 발생한 사고

1. 승차자가 문을 열었으나 제대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추락한 경우

2. 승차자가 승차하고 있는데 출발하여 추락한 경우

3. 완벽하게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중에 승객이 추락한 경우

사고 처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면제(불기소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고, 승객이 임의로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이 없고, 상대 차량의 사람이 다쳤다면 승객을 형법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만취한 승객 또는 어린이일 경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므로 운전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탑승 하면서 문을 연 경우, 하차 하면서 문을 연 경우

일반적으로 탑승 하면서 문을 열다가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과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이 가해자이고, 하차 하면서 문을 열다가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과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하차하는 쪽이 가해자 입니다.

¶ 민사책임

개문사고의 경우 80: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형사책임

개문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면제(불기소 공소권없음)되고 범칙금 3만원(승용차) 부과되고 위반내용에 대한 벌점은 없으며 상해에 대한 벌점(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만 부과 합니다. 단 중상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 합니다.

개문발차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며, 범칙금6만원(승용차) 부과되고, 위반내용에 대한 벌점 10점 상해에 대한 벌점(위와 동일) 부과 합니다.

 

이상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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