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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일반사고

후진 중 사고

by 짱짱한형님 2019. 11. 10.

후진 중 사고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위에 나열한 도로교통법의 법조문들은 후진 사고와 관련된 법조문이다. 후진 사고는 크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도로에서의 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면제(공소권없음) 하는데, 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중과실로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후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각지대

후진사고는 흔히 자동차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가 지상1.28m인 승용차의 경우 전방 4.25m, 후방7.15m가 생기고 측면 사각은 좌측1.15m, 우측3.7m정도가 됩니다.

¶ 일반도로

도로교통법 제18조를 보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선이 있는 일반도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골목길 또는 주차장

일반도로가 아닌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해야 합니다.

¶ 민사 과실

가장 안타까운 사고는 차량 뒤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입니다. 최근 후방카메라가 많이 보급이 되었기에 잘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많이 발생 하였고, 지금도 후방카메라가 없는 차량이 많기에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다. 이 때 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의 하나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후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많은데 이 때는 후진한 차량의 뒤를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 25% 정도의 민사 과실책임이 있어 일반적으로 75:25의 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 형사 책임

후진 사고는 후진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주로 그 원인인데 이 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 이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공소권없음) 4~5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한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습니다.(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은 사고원인행위 10점, 피해결과에 따른 벌점(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이며 합산 40점 이상시 면허정지 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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