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거리 미확보
1) 노즈다운
추돌은 차량이 뒤따라 가다가 다른 차량의 후면을 전면으로 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충돌은 전면대 전면으로 부딪히는 것)
추돌 사고에 있어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입니다. 앞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 하지 않아서 앞차가 제동 하였을 때 피하지 못하고 뒤를 받는 경우입니다.
도교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뒤에 따라가던 차량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을 하면서 앞으로 쏠려 차량 전면부와 도로면과의 거리가 가까워 지는 노즈다운(nose down) 또는 다이브(dive)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고 후에 두 차량의 접촉면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뒤차량 앞범퍼의 접촉부분 높이 보다 앞차량 뒤범퍼에 생긴 손상흔적이 아래에 있습니다.
노즈다운 현상은 다중추돌 사고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3대가 추돌 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두번째 차량이 첫번째 차량을 먼저 추돌을 한 후에 세번째 차량이 두번째 차량을 추돌 하였느냐, 세번째 차량이 두번째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두번째 차량이 이 힘에 밀려 첫번째 차량을 추돌하였느냐의 논란이 가끔 발생 합니다.
이 때 노즈다운 현상을 활용 합니다.
두번째 차량이 먼저 첫번째 차량을 추돌을 하고난 후 세번째 차량이 두번째 차량을 추돌하여 이 힘에 의해 두번째 차량이 다시 첫번째 차량을 추돌 하였다면,
선행 사고가 발생할 때 두번째 차량 운전자는 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노즈 다운이 되었을 것이고, 세번째 차량이 이미 사고가 난 두번째 차량을 추돌하여 두번째 차량이 다시 첫번째 차량을 추돌한 후행 사고는 노즈 다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앞에 있던 첫번째 차량의 뒷범퍼를 보면 손상흔적이 위 아래로 두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세번째 차량이 두번째 차량을 추돌하여 이힘에 밀려 두번째 차량이 첫번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손상흔적이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지거리
모든 차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차간거리를 항상 확보 해야 하는데 이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지거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지거리 = 공주거리(인지거리)+제동거리 입니다.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앞차가 제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까지의 거리 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기 전이기에 차량은 계속 진행을 하기에 공주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라고 해서 인지거리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하는 시간은 0.7초~1초사이 인데 일반적인 사람 기준은 1초 입니다.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정지 하기까지의 거리 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운전 의무위반
또다른 이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가 앞차가 제동하는 것 조차도 인지 하지 못하여 추돌하는 경우 입니다.
도교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 아니기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 합니다.
¶ 고의적 정지 금지
도교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추돌을 한 후행차량이 가해자 이나 선행차량이 가해자 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후행차량에 위해를 주기 위해 추돌을 유도했을 때 위 법을 적용하나 지금은 보복운전으로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을 적용합니다. 고의적으로 정차를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 과실비율이 높아 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추돌사고 민사 과실비율
보통 가해자가 100:0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차를 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선행 차량이 20%의 책임을 지는 등 피해자의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 처리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입건 사항이나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공소권없음)되고 행정벌로 범칙금 4~5만원, 벌점 안전거리미확보(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10점), 피해결과에 따른 벌점[부상 2점(2주 미만), 경상 5점(2주 이상), 중상 15점(3주 이상), 사망 90점]을 부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일 경우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일 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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