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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관련법(어린이자전거, 전동휠체어)

by 짱짱한형님 2019. 10. 22.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등

"어린이 등"에는 영유아(6세미만),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앞을보지 못하는사람(신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대상자 이지요. 이들을 학교에다 실어 주는 노란색 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 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보호자가 해야 겠지요. 보호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때는 선생님 일 수도 있고, 조카의 손을 잡고 가는 삼촌, 이모 일 수 도 있습니다.

이 보호자 들은 어린이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게 해서는 안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도교법 시행규칙 제13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같은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 위에 나열한 놀이기구는 말그대로 놀이기구 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에 속하게 되죠. 그럼 자전거는 어떨 까요.? 자전거는 차 입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해도 차 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게 되죠. 단, 세발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놀이기구 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10세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합니다. 그럼 누가 가해자 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승용차의 과실을 잡아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행 스럽게도 경상에 불과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중상을 입는다면 보험 보상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신체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보조견(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을 동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도교법 시행령 제8조)
1. 듣지못하는 사람 /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참고로 흔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소개 드릴까 합니다. 요즈음 걷기가 불편한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길을 가던 행인을 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동휠체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룸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도교법 시행규칙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보기에 이를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과실상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노인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규정이 빈약합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은 늘고 있어 노인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의 대중 교통 이용도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및 노인 및 보호구역은 속도를 제한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제한속도 30km/h로 제한 합니다.

승용차가 20km/h 속도로 사람을 충격하면 본네트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고, 40km/h의 속도로 충격하면 사람이 튕겨 전면유리에 까지 충돌되어 전면 유리가 파손되며, 60km/h의 속도로 충격하면 천장까지 튕겨지며, 80km/h 이상의 속도로 충격하면 차량 뒤로 튕겨져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과속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속도제한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하여 다치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교통약자에 대한 규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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