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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윤창호법)

by 짱짱한형님 2019. 11. 7.

¶ 개정 음주운전 기준 및 벌칙 상향 ('19.6.25.시행)

과거

현재

행정처분

0.050~0.10%미만

징역6월이하,

벌금300만원이하

0.030~0.080%미만

징역1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

면허정지

0.10~0.20%미만

징역6개월이상 1년이하

벌금 300만원~500만원이하

0.080~0.20%미만

징역1년이상 2년이하

벌금 500만원~1천만원이하

면허취소

0.20%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0.20%이상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상습조항)

3회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1천만원이하

(상습조항)

2회이상(2006.06.01 기준 2회)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측정불응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1천만원이하

측정불응

징역1년이상 5년이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하

현재 음주운전 최소 처벌기준은 0.030%로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단속이 될 수 있는 수치 입니다. 0.050% 시절에는 진짜 한 두잔 또는 맥주 한 잔 정도는 단속이 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 다소 흐렸으나 개정이 된 후 주위 사람들을 보면 회식자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바뀐 부분이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 째 단속이 되면 1000만원짜리 술을 먹은 겪이니 과거에 경력이 한 번 있으신 분들은 술자리에서 정신줄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 담배값 인상 시절에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하여 담배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흡연을 할 사람은 누가나 다 하는 모습 입니다.

음주 운전도 처음과 같은 경계심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되기에 끊임없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차량 압수 등의 물리적 형벌이 가해졌으면 합니다.)

¶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기간이란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의미 합니다.

유형(결격기간 횟수 산정 기준일)

과거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01.6.30)

3회이상 3

21

11

2회이상 3

12

음주운전(01.07.24)

3회이상 2

2회이상 2

음주치사(신설)

없음

5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면 최소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되죠.

※ 상습조항(2진 아웃) 기준일과 결격기간 기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고, 다시 2019년도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면 상습조항 기준일이 2006.06.01 기준이기에 상습조항 처벌을 받지 않고 음주측정 수치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지만 결격 기준일은 2001.07.24 이기에 결격기간은 음주단속 2회 이상에 해당되어 2년이고 정지 음주정지수치에 해당 하더라도 면허취소 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음주운전이 강화 되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도 제한 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생각 나시나요? 과거에 도로나 관공서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일종의 면죄부 같은 제도 입니다. 지금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서 서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지켜서 어떤 단속도 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 하는데 시행을 한지 약 5년 정도 지났으니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분은 현재 50점 정도가 되겠네요.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단속이 된다면 벌점 100점에 100일 면허정지가 부과 되는데, 과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50점을 가지고 있을경우, 이 착한 마일리지 50점을 사용하면 벌점 50점 면허정지 50일이 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교육(-20점), 2차교육(-30점) 을 받으면 벌점 50점만 남고 면허정지 없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벌금은 별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을 개정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 교통사고로 면허 정지가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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