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콕은 경찰이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이유는 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니며, 형법상 과실손괴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이는 민사 이기에 민사에 간섭해서는 안되는 경찰의 대원칙 때문에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콕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니? 왠만큼 쓸만하게 찌그러트렸으면 그냥 타겠건만 보기 흉해서 그냥 타기에는 뭔가 좀 억울합니다.
형법상 과실손괴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문콕이 민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인 내 차량을 손괴 했는데 죄가 안된다니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먼저 이해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하거나 물건을 손괴 하는 것"이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에 있어서 교통은 무엇인가.?
"교통"의 정의는 "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교통사고처리규칙 (경찰청 훈령 제860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에 있어서 운전은 무엇인가.?
"운전"의 정의는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도로교통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을 준비 할 때 "그 본래이 사용방법"이라는 용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의 용법이란, 원동기를 작동한 후에 발진을 하고 시동을 끄는 시점까지가 운전이며 운전자가 하차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엔진이 아닌 말이나 소로 끌거나 내려막길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지않고 탄력만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문콕은 엔진을 작동하여 이동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은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관여 할 수 없는 유형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블랙박스나 인근 CCTV를 확보하여 가해차량을 특정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첫번째 방법으로는 내 자동차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자차처리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고, 보험사에서는 물피에 대해서 구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험처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소액심판청구소송(3,000만원 미만)을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괜찮은 방법이고,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소액심판청구소송(전자소송)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볼 만 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이를 모를 경우 차량번호 등이 특정이 된다면 사실조회신청서도 함께 제출 해야지 소장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귀찮긴 하지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으니 속앓이 할 바에야 한 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위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려 해도 상대차량이 특정되어야 겠지요.
사실 모든 사건을 경찰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 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댈 곳이 경찰밖에 없는데 할 수 없다하니 답답합니다. 일럴때 돈이라도 주고 맏길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간단한 사건은 경찰을 대신할 수 있는 사설탐정과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문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시원하지 못한 뭔가 찝찝한 포스팅 이었습니다.(해결책이 없습니다. 돈많이 벌어서 좋은데로 이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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