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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

by 짱짱한형님 2019. 10. 10.

도로교통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알아야 억울하지않다.)

1. 도로교통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교통사고이 법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규제봉(주황색의 탄력이 있는 봉)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운전중에 규제봉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통행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 침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다.

위에서 말한 규제봉을 설치 하기 전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을 긋지 않고 그대로 규제봉만 설치 했다면 밀집한 상가의 길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에 맞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잘 따져보고 중앙선 침범 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교통사고가 과연 합당하게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2. 도로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스티커(범칙금)을 부과받아 본 적이 있습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위반 등 도로에서 하지말아야 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다.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교통경찰관의 제재를 받고, 은행에 가서 또는 홈뱅킹으로 범칙금을 냅니다. 하지만 한 번 쯤은 내가 무슨 잘못으로 범칙금을 내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는데 교통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 이는 받아야 할 범칙금을 받은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인가. 도로교통법을 눈씻고 찾아봐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말은 없습다.

교통스티커를 받으면 기분 나쁘더라도 구겨서 조수석 바닥으로 던지지 말고(창밖으로는 던지면 안됩니다. 오물투기로 경범죄 스티커를 또 받을 테니깐.) 차근차근 살표보자.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 도로에서는 이렇게 해라!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서는 신호를 잘지켜야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켜야 하며 뒤따라 오는 차량보다 느린속도로 갈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라니? 처음듣는 얘기 인걸?

하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진로양보의 의무 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그럼 하나 더! 우리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어떻게 앞지르는가? 맞다. 좌측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입니다.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려는 경우에 우측으로 통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안전한 교통을 만들어야 겠지요.

(제가 이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블로그 방문객이라면 우리 법에도 양보운전이란것이 있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차량의 조화를 위한 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합니다.)

4. 무면허 금지 및 음주운전 금지

가장 중요한 얘기 입니다.

2019. 06. 25부터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음주단속수치인 0.05%에서 0.03%로 상향 되었고 벌금도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가 올때가 있습니다. 이 때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m 운전했을 따름인데, 면허가 취소 되고 벌금이 1,000만원이 부과 될 수가 있습니다.

악순환의 굴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운전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면허없이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나름의 이유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이로인해 결격기간(운전면허 시험을 응시 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 무면허 운전 단속된 날로 부터 다시 1년을 기다렸다가 면허를 따야하는 일이생깁니다. 그야 말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실과 바늘 같은 존재 이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난폭운전 금지

2016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다릅니다.

일단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지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면허 정지 입니다. 난폭운전은 기본 40일, 보복운전은 기본 100일의 면허정지가 부과 됩니다. 난폭운전 기본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을 부과 할 수 있지만 만약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40점 보다 높을 때에는 이 모든 벌점을 합산 하고, 121점이 초과 할 때는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굴래와 같습니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을 낳고 이러한 범법 행위는 생계를 위협하고 내 가족을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이 외에 많은 사항 들이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은 각 카테고리에 조금씩 게시 하고자 하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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