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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일반사고

차로(진로) 변경 중 사고

by 짱짱한형님 2019. 11. 8.

가장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바로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 차로(진로)변경 중 사고

진로 변경 중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지켜 진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의 시기와 방법 >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진로 변경 중 사고와 차로 변경 중 사고

진로 변경 중 사고와 차로 변경 중 사고는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다. 두 차량 모두 직진을 하지 않고 우측 또는 좌측으로 위치를 바꾸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같으나 차로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차로 변경 중 사고 이며 차로가 없는 곳에서 좌 또는 우로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진로변경 중 사고이다.

차로변경 중 사고는 차로라는 정확한 기준선이 있어 좌우의 관계이기에 차로변경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크나 진로 변경 중 사고는 차로라는 기준선이 없기에 좌우의 관계 일 수도 있지만 앞뒤 관계에서의 사고 일 수도 있다. 이 때는 뒤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

차로 변경 사고(좌)와 진로 변경 사고(우)

¶ 진로 변경 순서

1. 방향지시등을 점등 한다.(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2.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또는 위치의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한다.(숄더체크)

3. 천천히 안전하게 진로변경 한다.

※ 숄더체크(어깨너머 확인) - 진로변경시에 사이드미러에서 보이는 좌우 차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이 위치해 있으면 사이드미러로 보이지를 않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숄더체크 입니다. 방법은 전방은 주시하되 좌우로 어깨너머 힐끗 힐끗 쳐다 보면 됩니다. 

¶ 과속차량과 진로변경 차량

과속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량이 더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진로변경 차량이 잘못했다고 했으나 요즈음은 과속이 더 중한 위반이기에 과속을 가해자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속이라고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가속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느냐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진로변경 차량이 진로변경 한 시점에 과속차량이 정상속도로 주행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상속도로 주행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 했다면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고, 정상속도로 주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과속차량의 과실이 큰 것입니다.

¶ 민사 과실 비율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일 경우 70:3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나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 형사처벌

진로변경한 차량이 사고의 책임을 집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공소권 없음)되고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사고원인 행위 진로변경 10점과 피해결과(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에 따른 벌점을 부과 합니다.

이상 진로변경 및 차로변경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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