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2019년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급성장했으나 제도는 그 속도를 발맞추지 못했고, 산업을 뒷받침할 안전 규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가 앞으로의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 전동킥보드의 법적 위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 125cc 이륜차와 법적위치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가 아닌가요?
「전기자전거」라는 용어도 2017년 이전까지는 법적용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정의하여 기준을 적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우리 제도상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만 해당, 스로틀방식,페탈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은 해당되지 않음]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과 제도의 괴리 때문에 억울한 전과자를 만들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는 단순히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득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에 도로에서 다녀야 하며 "전기자전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 결론은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만 다녀야 합니다. (원칙은 도로통행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조등, 후사경, 경음기 등 도로에서 운행을 위한 안전장치가 전동킥보드에 장착되어야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현실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안전을 위해 인도에서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인도침범에 해당 합니다.
그 외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무면허운전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 한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해야 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휴대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두로 가지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시장성은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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