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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중과실사고

신호지시위반(신호위반 편)

by 짱짱한형님 2019. 11. 1.

신호위반

¶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수신호 권한 있는 경우 수신호 권한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군헌병 녹색어머니, 경비원, 기타 교통보조자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5년이하의 금고의 처벌을 받습니다.

¶ 황색신호위반

적색신호에 진행, 황색신호에 진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황색신호의 의미는 정지의 의미이기에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 나가야 합니다.

황색신호는 약 3초이며 도로에 다른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를 내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차는 3초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들어섰는데 3초 이내에 빠져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선 후행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황색신호 위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입니다. 이 때 다른 차로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출발일 경우에는 사고의 가능성이 적으나, 신호 대기 중이 아니라 진행 중에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 할 경우 황색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사상자도 가장 많이 발생 합니다.

¶ 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시나요.

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많은 분들이 양방향 차량신호 적색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마주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비보호좌회전은 전방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해야 합니다. 만약 좌측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거나 좌측 인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면 중과실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동일방향 신호위반

동일방향 신호위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사 과실비율

보통 가해자가 100:0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차를 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선행 차량이 20%의 책임을 지는 등 피해자의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 처리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벌점은 신호위반(10점), 피해결과에 따른 벌점[부상 2점(2주 미만), 경상 5점(2주 이상), 중상 15점(3주 이상), 사망 90점]을 부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일 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신호위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가끔씩 신호위반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집에서 늦게 나왔을 때 마음이 급해지니 신호위반을 하더군요, 약속을 했다면 여유있게 집에서 나와서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을 할 일은 없겠죠? 

신호지시위반(지시위반) https://carcrash.tistory.com/17

 

신호지시위반(지시위반 편)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좌회전 녹색만 잘보고 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표지판도 잘 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칠 경우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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