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중앙선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면도로(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는 좁은도로, 통상 우리가 골목길 이라고 부르는 곳은 차와 사람이 구분없이 다니므로 이면도로라고 볼 수 있다.)에 중앙에 흰색 실선을 설치해 놓은 도로나, 길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중앙에 볼라드(주황색봉)를 설치해 놓는 경우 모두 중앙선이라 볼 수 없습니다.
¶ 황색 점선 중앙선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향차에 주의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를 전제로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유형
1.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일반적으로 불법유턴이나 반도차로에 있는 골목길로 빨리 진입하기 위해 요행을 부리던 중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의도적인 경우 입니다.
2.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 침범
커브가 심한 곳에서 과속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졸음운전 중에 의도치 않게 중앙선 침범을 하더라도 이 또한 중앙선침범에 해당 합니다.
3. 교차로에서 일부 중앙선 침범
좌회전 또는 유턴 중에 일부 중앙선을 밟고 회전하는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빗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
빗길, 빙판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중에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어 주행 하다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 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횡단보도에서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이 곳에서 불법유턴 또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좌회전 하는 경우 대항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가 이를 예상 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 중앙선 침범 입니다.
6. 중앙선 있는 도로 역주행 사고
이 경우 우리는 통행구분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중앙선침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동일방향의 중앙선 침범 사고
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기에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공소권없음) 받습니다.
나.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적용 합니다.
8.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는 경우
흰색 실선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경우,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아파트 등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곳의 사설 중앙선 등.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도교법 제13조 4항) 가 있습니다.
흔히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10여대 이상 주차해 있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볼 수 없으나,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소수일 경우, 충분히 정차 후 대향 차량들이 지나 간 다음에 진행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때 중앙선 침범을 적용 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민사과실비율
80:20~100:0의 과실 비율을 적용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일 경우 과실 비율은 100:0 이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 경우에도 피해자가 전방을 잘 주시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색점선 중앙선일 경우 어느 정도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다고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80: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 형사책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입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선침범 벌점 30점과 인적피해결과(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을 부과 하며 합산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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