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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중과실사고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안전표지일까?

by 짱짱한형님 2020. 1. 15.

일련번호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안전표지의 종류와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정의 되어 있다. 그 중 일련번호 506번이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입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6번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왜 중요한가?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진입전에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정지선 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차량이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를 할 생각으로 일정속도를 조절하면서 주행하는데 옆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진입하면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에서 진로변경을 하면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되는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곳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실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에 이곳에서 진로변경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시위반이 되므로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의 규격은?

진로변경제한선의 규격은 30m~5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해진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의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적피해가 없다면 지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승 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이고, 벌점은 15점 입니다.

 

¶ 진로변경제한선이 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진로변경제한선이 50m이상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0m이하라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진로변경제한선이 30m보다 짧아서 10m라고 했을 때 이 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운전자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로변경이 가능한 점선(503번 차선표시)의 규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503번 차선표시

위 그림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03번 차선표시 입니다. 왼쪽 점선은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인데 이 규격은 3m~10m 입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10m의 진로변경 제한선을 그어놓았다면 운전자는 점선인지 실선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도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30m~50m 길이의 진로변경제한선을 그어야 할 곳에 10m로보이는 선들이 수두룩 합니다. 위치는 진로변경제한선을 그어야 할 자리인데 제대로된 진로변경선을 그어놓지 않아 운전자들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진로변경제한선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혹시 죄형법정주의라고 아시나요? 이 원칙의 의미는 법전에 적힌대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전에 적힌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고 그 법을 유추하여 적용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규격에 미치지 못한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구간에서 진로변경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규격이 초과하는 곳에서는 12대 중과실로 처벌하는 것이 중론 입니다.)

 

진로변경을 한 쪽에서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해자가 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칙금이나 벌점도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벌점 10점, 경상 5점, 중상15점 )

이상 진로변경제한선에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진로변경위반중사고 https://carcrash.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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