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좌회전 녹색만 잘보고 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표지판도 잘 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칠 경우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의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까요.
¶ 지시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럼 과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무엇일까?
위 그림은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16종의 안전표지 입니다. 이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면 중과실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 인사피해가 발생 한다면 중과실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위 16종 외에 "일부 방향의 통행 금지",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백색안전지대"를 위반 하였을 때 지시위반이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일부 방향의 통행 금지
위 212, 213, 214, 216 규제표지의 경우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지는 의문없이 적용되나 그 외 나머지 노면표시는 논란이 있어 지시위반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시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다수 있기에(앞지르기 금지는 지시위반을 인정한 판례 없음) 앞으로 지시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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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는 506, 507, 508이 있다. 이 중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선은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교특법상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나 507, 508은 진로변경을 제한한다는 의미의 판시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선만 지시위반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터널내, 교각 등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506번 진로변경제한표시선이기에 지시위반에 해당되나 고속도로 IC 등에 설치된 507, 508은 지시위반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백색안전지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색 안전지대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안전지대도 진로변경 제한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시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는 첫번째 이미지 531번 안전지대와 똑같이 생겼고 그 기능도 안전지대와 같지만 색깔만 백색인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안전지대는 황색으로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어 백색 안전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지시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사 과실비율
보통 가해자가 100:0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고를 예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과실 비율이 발생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고를 예견 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 임에도 과실비율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리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되고, 행정벌로 범칙금 4~5만원, 벌점은 지시위반(15점), 피해결과에 따른 벌점[부상 2점(2주 미만), 경상 5점(2주 이상), 중상 15점(3주 이상), 사망 90점]을 부과 합니다.
이상 지시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의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지시위반(신호위반) https://carcrash.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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