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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과 처벌

by 짱짱한형님 2019. 11. 25.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협박)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폭행)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이라는 죄명은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정의 되어 있으나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폭행,상해,손괴를 했을 때 우리는 보복운전이라 하고 법적용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를 적용 합니다.

 

 

¶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아래 법조문과 같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고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가 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되므로 난폭운전의 대상은 특정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깜빡이를 점등하지 않고 차와 차사이의 좁은 곳을 지그재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틈새를 노리는 칼치기, 고속도로 등의 장소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빨리가지 않는다며 뒤에서 위협적으로 경적을 길게 계속 울리는 행위(특히 덤프트럭의 경적은 위협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는 행위 등 입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말그대로 어떤 행위로 인해 가해자 차량이 특정 피해자차량에 대해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붙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도구로 사용했을 경우인데 보복운전에서는 자동차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유익한 물건이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 이겠지요.

예를 들면 추월하여 급제동하는 행위, 급제동하여 차량을 막아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거나 때릴것 처럼 위협하는 행위, 측면에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입니다.

1.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을 때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해자에 대해서 특수협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특수손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수상해, 사람이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었을 경우 특수상해와 특수손괴가 함께 적용됩니다.

 

 

¶ 행정처분

보복 또는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입건시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을 받게 되는데 만약 벌점 40점 이상의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개별법규를 모두 합산한 벌점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진로변경방법위반 10점씩 6번을 하게 되면 총 105점이 되므로 벌점 40점이 아니라 벌점 105점을 부과 받고 면허정지 105일을 받게 됩니다. 1년에 벌점이 12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 되므로 난폭운전으로도 충분히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는 면허가 취소 됩니다.

2.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입건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는 면허가 취소 됩니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
대상 특정 불특정 다수
행위 협박, 폭행, 상해, 손괴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
반복성 1회도 성립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
법률 형법(특수협박ㆍ폭행ㆍ상해ㆍ손괴) 도로교통법
법정형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입건시 :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취소

입건시 :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시 : 면허취소

 

¶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적인 보험접수 처리가 가능하나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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