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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by 짱짱한형님 2019. 12. 22.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출처

교통사고 합의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벼운 교통사고는 오늘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는 충분 합니다. 단, 사망사고나, 중상해로 인해 휴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하는 합의서 양식은 「교통사고조사규칙」의 [별지 제1호의 2 서식] 입니다. 이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정식명칭은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상대에게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물적피해 부분은 어지간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수리되기 때문에 합의할 일이 거의 없지만 피해 차량이 외제차 일경우에 한도액이 넘어가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인적피해 부분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 사망 1억5천, 휴유장애 1억5천,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의 의미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받고 합의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법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합의 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위 이미지는 합의서 양식 작성 예시 입니다. 위에 적혀 있듯이 갑이 가해자이고 을이 피해자 입니다. 빈칸에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하고 아래에 이름 및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운데 글귀 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라는 글귀가 있는데 만약 민사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자를 삭제하고 작성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상대보험이나 피해자 자신의 보험사에서 계속 지급받아야 할 경우(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민"자를 삭제하지 않아서 가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민"자를 삭제하여도 경찰서에 제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이기 때문 입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파일 이니 유용하게 사용 바랍니다.(스마트폰에서 다운이 되지 않으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한다음 메세지창에 뜨는 URL을 클릭하시면 다운이 됩니다.)

 

(합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hwp
0.04MB
(합의서예제)별지 제1호의2 서식.hwp
0.05MB
(합의서예제)별지 제1호의2 서식001.jpg
0.14MB

이상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와 민사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 입니다. 형사는 경찰서에서 소관을 하고 민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소관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위의 양식으로 작성해도 상관이 없지만 상해 등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과 상담 후에 합의서 작성 바랍니다.

진술서 양식 https://carcrash.tistory.com/30

 

교통사고 진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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