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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일

by 짱짱한형님 2019. 12. 23.

¶ 행정처분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데 이를 행정처분 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이상 0.080%미만 일경우 정지 그 이상일 경우 취소 입니다.

¶ 정지처분

음주 정지처분은 벌점 100점이고 정지일수 100일 입니다. 하지만 기존 벌점이 있으면 합산되어 정지일수가 정해 지거나 벌점초과로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벌점 20점이 있는 경우에 100점이 더해져 정지일수 120일이 되는 것입니다.

¶ 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 되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1년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결격기간이란 취소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시기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된 분들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취소일 경우 음주운전자 과정 수강하면 되고 이 교육은 필수 입니다. 

정지일 경우 음주운전자 과정(필수)과 음주운전정지자 2차 교육과정(선택)을 수강 하면 됩니다.

정지자의 경우 음주운전자 과정을 수강하면 정지 20일 감경, 음주운전정지자 2차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정지 30일 감경 됩니다. 단 2차교육과정은 선택이며 수강하지 않을시에는 30일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지일수 만 감경이되고, 벌점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 임시면허증

정지일 경우 임시면허를 최대 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40일 모두 받은 후에 중간에 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한 일수는 정정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취소일 경우 필수로 임시면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정지결정이 경찰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게에 경찰서에서 바로 결정이 되지만, 운전면허취소결정은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임시면허증 40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취소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임시면허 40일을 반드시 제공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정지, 취소,결격기간)기준일

정지의 경우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입니다. 예를 들면 유효기간 20일의 임시면허를 받았다면 21일 째 되는 날부터, 유효기간 40이르이 임시면허를 받았다면 41일째 되는 날부터 입니다. 임시면허증에 적시된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의 경우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인 40일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취소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결격기간 또한 시작이 됩니다.

음주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윤창호법)]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https://carcrash.tistory.com/18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윤창호법)

¶ 개정 음주운전 기준 및 벌칙 상향 ('19.6.25.시행) 과거 현재 행정처분 0.050~0.10%미만 징역6월이하, 벌금300만원이하 0.030~0.080%미만 징역1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 면허정지 0.10~0.20%미만 징역6개월..

carcrash.tistory.com

교통사고 정지 및 취소 https://carcrash.tistory.com/22

 

범칙금 및 벌점 관련 자료(면허 취소 및 정지)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및 면허 취소와 정지 관련 근거 자료 입니다.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

carcrash.tistory.com

음주교육 https://carcrash.tistory.com/33

 

음주운전 교육

¶ 음주운전 교육(정지와 취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종류는 정지와 취소 두 종류 입니다.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미만, 취소는 0.080% 이상 입니다. 정지는 교육을 받게 되..

carcra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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