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육(정지와 취소)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종류는 정지와 취소 두 종류 입니다.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미만, 취소는 0.080% 이상 입니다.
정지는 교육을 받게 되면 정지일수가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되고, 취소는 감경이 되는 것은 없지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지만 다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특별안전교육 이라고 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후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아래 사이트에 교육을 예약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음주운전 정지에 대한 교육
음주운전자 교육과정(1차)과 운전면허 정지자 2차교육과정(1차) 두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들어야 정지일수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20일 감경, 운전면허 정지자 2차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30일 감경 됩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취소자 모두 수강하여야 하는 필수 과목 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2차교육과정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자가 수강하지만 선택 입니다. 하지만 수강하지 않으면 30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요.
두 과정 모두 각각 하루씩 이틀을 수강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강료가 발생 합니다.
¶ 음주운전 취소에 대한 교육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한가지를 수강하면 됩니다. 정지와는 다르게 이 과목을 수강한다고 해서 특별히 감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라면 필수로 수강을 해야하고 수강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회차는 과거 5년이내 (마지막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 기준 입니다. 마지막 적발일 기준이란 만약 어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제 단속이된 그 음주운전이 마지막 적발일 기준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다보면 교육반 직접선택과 교육반 맞춤선택 탭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교육반 맞춤선택을 선택하시게 되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자 2차교육과정
1차교육과정(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운전면허 정지자 2차교육과정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 예약방법
음주운전관련 교육은 오로지 홈페이지로만 예약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첫번째 "교통안전교육" 탭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교육반 맞춤 선택을 누르시면 되지만 저는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반 맞춤 선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교육반 조회 불가에 대한 안내"라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위해서 교육반 직접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교육반 맞춤 선택을 누르시면 진행이 쉽게 되겠지만 교육반 직접 선택을 누르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선택 하였으면 교육받을 지역 및 교육장 그리고 날짜를 선택 하고 가장 하단의 다음을 누릅니다.
교육 신청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예약번호(임의의 숫자 4자리)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교육시 반드시 신분증 및 수강료를 지참 하셔야 하고 지각을 하면 입실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은 엄수 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기준일 https://carcrash.tistory.com/32
교통사고 정지 및 취소https://carcrash.tistory.com/22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https://carcrash.tistory.co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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