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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진로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호의 시기 및 방법)

by 짱짱한형님 2020. 1. 16.

¶ 진로변경 사고와 깜빡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진로변경 사고가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로변경할 때에는 깜빡이 점등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깜빡이 점등여부가 명확하면 과실비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깜빡이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깜빡이는 언제 어디서 켜야 하나요?</13>

일명 깜빡이는 신호지시등을 말합니다. 진로변경, 후진 등 차량 진행을 변경할 때 우리는 표시를 해야하고 이에 대한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 합니다.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30미터와 100미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로변경 사고에 있어서 이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진로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중요한 기준 입니다.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제동등이 없는 차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어겨서 만든 자동차는 없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은 존재하겠죠.

4. 후진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실제로 차량 운전중에는 수신호를 할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신호를 수신호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6. 서행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따라 장치된 제동등깜박일

¶ 처벌

진로변경시 신호지시등을 제대로 점등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자전거등: 1만원)

이상 진로변경시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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