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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및 부실한 법개정

by 짱짱한형님 2020. 11. 22.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속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된다.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로 분류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전 가능하며 운행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하지만 20대 국회 법개정으로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1. 헬멧 미착용 처벌규정 삭제
2. 만 13세 이상 면허없이 운행
3.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세대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더 우수한 전동킥보드를 생산하고 있으나 법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전동킥보드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법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법에서 명시하듯 24km/h 까지 주행 가능하고 그 무게가 30kg미만인 교통 수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 한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어른보다 주의력이 낮은 만13세의 어린이가 면허없이 탈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람의 다리 힘으로 조작하는 자전거와 함께 섞여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 하도록 하는 등 가뜩이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채질을 하는 겪이다.

이는 사실상 자전거와 같은 개념으로 묶어 위험성만을 높였지 전동킥보드 산업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규정 애매모호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우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 했고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등" 이라고 정의 하였다.

교통사로처리특례법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의 "차"란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것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의 "차"의 개념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속하지 않고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기가 애매 해진다.

개정법의 수정이 없다면 유권해석이나 판례에 의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를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규정 애매모호

현행법에서는 술에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법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에 해당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애매모호 해질수 있다.

만약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 중에 받는 처벌과 같고, "자전거"에 해당한다면 범칙금 부과에 그칠것인데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보았을 때 범칙금만을 부과 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번 법개정은 기술의 발달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꼼꼼하지 못하고 성급하기 까지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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