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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교차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교차로 통행방법)

by 짱짱한형님 2019. 12. 29.

¶ 교차로란?

도로교통벚 제2조의 제13호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교차로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서(안전간격 1m이내)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측에 여유를 두고 우회전 하다가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우회전 하는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준은 교차로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선인데 예를 들어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좌회전 구간일 경우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넓게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면 넓게 회전한 1차로의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 교차로 진로변경 제한선

통상 교차로 진입 전 30m 구간은 진로변경 제한선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진로변경 제한선은 흰색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곳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합니다. 미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 70m 지점에서 어디로 갈지 충분히 의사결정을 하여 진로변경 제한선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변경 제한선

 

주위를 보면 도로교통의 상황에 따라 진로변경제한선이 30m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가 진로변경 제한선 이라면 30m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진로변경 중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합니다.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일명 훅턴(Hook Turn)이라고 합니다.

 

 

 

¶ 진로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신호지시등을 점등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 한다면 이 차량의 진로변경을 방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로변경 하는 차량과 진로변경 하려는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진로변경 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보지만 진로변경 하려는 차로의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로교통법에 진로변경 차량에 대해서 양보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 교차로 정체시 진입금지(꼬리물기 금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흔히 러쉬아워때 교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교차로내 차량에 편승하려 경우를 말합니다. 적발시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신호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거나 양보 하여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란 주위에 가장 흔한 곳을 예로 들자면 골목길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곳은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이나 교통경찰관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누가 일시정지를 했는지, 누가 주의의무를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닥에 정지선도 없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차로의 네 꼭지점을 잇는 가상의 사각형의 선이 정지선이 됩니다.

 

정지선이 없을 경우 가상의 선이 정지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여 굴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굴러가면 일시정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진행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주의의무를 더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운전 https://carcrash.tistory.com/35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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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와 소로의 기준 https://carcrash.tistory.com/40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판례(대로와 소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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