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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가중처벌법(특가법)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법의 이름을 봐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법이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특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사회적 비판을 받는 범죄 중에 하나 이겠지요? 일명 "크림빵 사건"과 "윤창호씨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맞습니다. 뺑소니와 음주운전 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 관련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의 폭행이 있습니다. 뺑소니(특가법上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규정 되어 있지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우리 법의 원칙에 따라서 특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물적피해 뺑소니와 주차뺑소니도 뺑소니 이기는 하지만.. 2019. 10. 13.
주차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뺑소니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중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뺑소니를 세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 인적피해 뺑소니 이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자수를 할 경우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 지나 죄가 무거울 때는징역 에 처해 집니다. 단순히 뺑소니라고 하면 인적피해 뺑소니를 말합니다. 2. 물적피해 뺑소니 이는 차량 운행중에 두 차량이 부딪혔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지만 사람이 다친 피해는 없는 경우 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사.. 2019. 10.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 ¶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쉽게 설명하자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하지말아야 하거나, 해야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도로교통법 중에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물건만 파손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함께 적용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업무상과실 .. 2019. 10. 11.
블로그를 시작하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어떤것을 블로그 하면 좋을까? 나는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를 취득하였지만 딱히 이 지식을 쓸일이 없어 이 블로그에 내 지식을 펼쳐 보려 한다. 얼마전에 나는 오키나와와 하와이를 간 적이 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지만 생각보다 도로교통사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키나와와 하와이다. 비유하자면 어쩌면 제주도가 훨씬 시설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 더 운전을 하기가 쉬웠다. 왜일까?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고 보여진다. 특히 양보면에서 돋보였다. 앞차량이 늦게 출발하더라도, 가지.. 2019. 10. 10.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알아야 억울하지않다.) 1. 도로교통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도로교통사고이 법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규제봉(주황색의 탄력이 있는 봉)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운전중에 규제봉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좌측으로 통행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 침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다. 도로교통법에 명시 되어 있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