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중에 대로와 소로에 있어서 대로가 우선인데 이 기준이 애매 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대로가 우선권이 있다는 기준은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이 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로와 소로의 판단 기준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은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통상의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판 97다39539, 1998. 4. 10」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중에도 폭이 넓은 대로와 폭이 좁은 소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누가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누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쪽은 "1m" 다른 한쪽은 "1.2m"일 경우 어느 도로가 더 넓은 도로일까요? 당연히 계측상으로 1.2m의 도로가 더 넓은 도로 이겠죠. 하지만 운전자 들이 줄자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어느 도로가 더 넓은 도로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까요? 더욱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내 도로가 저쪽 도로보다 20cm 더 넓으니 내가 우선권이 있어!"라고 생각 하며 운전 할 수 있을 까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위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 중에 객관적으로 어떤 도로가 더 넓다고 판단 할 수 없으면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할 때 배제되어야 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좁은 도로의 과실이 훨씬크다.「대판 99다21264, 1999. 8. 24」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넓은 도로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도 먼저 진입을 하려고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경우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은 자신이 교차로에 선진입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까요? 당연히 넓은 도로의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넓은 도로의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을 차지 하더라도 속도를 높여 상대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하였다고 이를 선진입이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래 판례를 보면 소로에서 무리하게 선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음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할 수는 없다."「대판 96다7564, 1996. 5. 10」
이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더라도 넓은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진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입 챠량이 있을 경우는 노폭이 넓은 국도의 차량이라도 선진입 차량에 우선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대판 83도1288, 1983. 8. 23」
하지만 좁은도로의 차량이 명확하게 선진입 하였음에도 넓은도로의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후진입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것은 당연한 사실 입니다.
이상 대로와 소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아는 것인데 CCTV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위 사례들도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적용가능 하겠죠 내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남이 못하면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 입니다. 내 차안의 변호사 블랙박스 정도는 꼭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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