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 집니다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위반 땐 벌금10만원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있기 때문에 16세 미만은 해당PM은 탈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13일 부터는 면허가 필수 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길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3세미만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 조항을 만든 취지는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도로에 한정되어 있어 공원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필수!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합니다
□ 동승자 탑승금지
가끔 연인 또는 어린이와 함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보기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동승자 탑승이 금지 됩니다
적발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면허정지취소(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
※언론에는 면허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있는데 PM으로 음주 했을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 1종보통, 소형, 대형 모두 취득하신분들은 한꺼번에 모두 행청처분 실시 주의)
□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PM 안전수칙, 꼭 지킵시다!!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음주운전금지, 운전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 실효성 있을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광지 내 운전에 대해서는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단점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마다 공원내 PM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만 관광지내 관리자의 행정력이 사실상 위반자에게 미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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