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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법령/도로교통법

버스 우회전시 끼어들지 마세요~~!

by 짱짱한형님 2021. 5. 13.

혹시 버스 후미에 이런 문구 보셨나요?


만약 교차로에서 버스가 우회전시에 오른쪽 틈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나면 누가 가해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우회전을 했을 경우 버스가 가해자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애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버스가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가해자라고 판단 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다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갈 만한 틈을 두지 말라는거죠

하지만 문제는 버스가 우회전시에 우측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가는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가 우측 공간으로 들어온 승용차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죽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우회전시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을 할까요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무리하게 저틈으로 끼어들어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고의 가피 구분은 우측 가장자리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같은 차로 선두에서 먼저 우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수의 승객을 싣고 이동하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배려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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