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안된다?(인적피해 뺑소니 관련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 이탈 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인적피해 뺑소니라고 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판례를 알아보기 전에 교통사고 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표보아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019. 12. 1.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과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보복운전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 2019. 11. 25. 과속에 의한 사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으로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통행속도를 정하고 그 외 도로는 지방경찰청장 이 통행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 과속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80k.. 2019. 11. 24. 중앙선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 2019. 11. 23. 범칙금 및 벌점 관련 자료(면허 취소 및 정지)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되는 범칙금 통고처분 및 면허 취소와 정지 관련 근거 자료 입니다.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행위(위반내용)에 대한 벌점, 피해결과(상해)에 대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사고원인행위벌점+피해결과벌점+n(기존벌점)=총벌점(40점 이상 면허정지, 121점 이상 취소) (예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상해진단 3주 15점+기존벌점 20점=총 45점->면허정지 45일) 피해결과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 (부상: 1주미만의 진단, 경상: 1주이상의 진단, 중상: 3주이상의 진단) 사상자가 많은 사고나 기존에 벌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추가로 사고가 나면 면허.. 2019. 11. 20.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문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문발차사고) ¶ 개문사고와 개문발차사고 개문사고는 흔히 차량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내리면서 주의하지 않고 문을열어 측면을 지나가던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고, 개문발차사고는 운전 중에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문콕은 차량 문을 열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흠.. 2019. 11. 1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