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 후진 중 사고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 2019. 11. 10. 차로(진로) 변경 중 사고 가장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바로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 차로(진로)변경 중 사고 진로 변경 중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지켜 진로변경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2019. 11. 8.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윤창호법) ¶ 개정 음주운전 기준 및 벌칙 상향 ('19.6.25.시행) 과거 현재 행정처분 0.050~0.10%미만 징역6월이하, 벌금300만원이하 0.030~0.080%미만 징역1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 면허정지 0.10~0.20%미만 징역6개월이상 1년이하 벌금 300만원~500만원이하 0.080~0.20%미만 징역1년이상 2년이하 벌금 500만원~1천만원이하 면허취소 0.20%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0.20%이상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상습조항) 3회이상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1천만원이하 (상습조항) 2회이상(2006.06.01 기준 2회) 징역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하 측정불응 징역1년이상 3년이하 벌금500만원~.. 2019. 11. 7. 신호지시위반(지시위반 편)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좌회전 녹색만 잘보고 운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통 표지판도 잘 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은 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칠 경우 신호위반과 같은 중과실의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까요. ¶ 지시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럼 과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는 무엇일까? 위 그림은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16종의 안전표지 입니다. 이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면 중과실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 2019. 11. 4. 교통사고 직접청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접청구 교통사고 발생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 해당 보험사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하여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발부가 되기에 사건의 성향에 따른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 전에는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접수증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 방문 전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사건.. 2019. 11. 4.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 간혹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 주었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때문에 긴급하게 비용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교통사고처리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 등을 지급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알아볼까요.?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 2019. 11. 2. 이전 1 ··· 3 4 5 6 7 8 다음